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내 급식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에 부과한 과징금 2349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고 여러 공방을 거쳐서 제출된 제반 사정을 감안했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27일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3년 4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위탁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급식단가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원의도(삼성전자 등이 급식 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 △상당한 규모의 거래 △상당히 유리한 조건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등 5가지를 과징금 처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여러 문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급식 거래를 계약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지원 의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절대적 규모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거래 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 급식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금액이 동결되는 등 급식단가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주장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과 공정 거래 저해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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