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구윤성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면 축구협회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공공감사법에 의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거나 축구협회에 조치 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며 클린스만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있고, 감독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지만 축구협회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미하엘 뮐러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구협회는 권한이 없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후보자와 면접이 아닌 단순 면담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추천했고, 이사회 서면 결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거나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 대한체육회 규정상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금품수수, 폭력행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받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고, △비상근임원 자문료 지급 △AFC P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등을 부적정하다고 한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이 본다면 비위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돼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며 "징계 요구만으로 곧바로 축구협회 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7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석 달 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받아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