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 등 11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