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은평한옥마을서 중국 유물 전시 '대한박물관' 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5:01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한박물관 운영 주체 및 대표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성호 의원 제공)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3일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대한(Korea) 박물관' 이름을 내걸고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의 운영 주체 및 대표자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 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문 의원은 "해당 시설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은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전시물을 설치하고 박물관으로서 영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명칭에 '대한'(Kore)을 사용해 관람객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까지의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해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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