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중위소득 8구간까지 확대'…혜택 넓힌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5:16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약계층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가정 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크게 늘어나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학자금 상환 여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11건의 법 시행으로 사내대학원 제도 상시화와 교권 보호 강화 등 교육 전반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전 분야 개정안이 포함됐다. 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과 교육 현장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겸직이 가능해졌다.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해외 석학 초빙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향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 인력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학 대상도 채용예정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돼 기업이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심의 과정에 반영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의 교육 역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가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과 유아생활지도 비용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유아 사교육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관련 정책 수립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 근거가 도입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등 대학생 주거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대학 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비 교육·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 대학생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비해 생활·교육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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