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검사 "확정된 사건 수사검사 감찰·직무정지…매우 부당하고 화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7:07

©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수사 내용 감찰, 수사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 등 일련의 현 검찰 상황들에 대해 3년 차 검사까지 나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석균 창원지검 밀양지청(변호사시험 12기·34)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최근 검찰 내부 절차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 확정까지 이뤄진 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해 해당 수사 내용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징계에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가 이뤄진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이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화가 났다"고 말했다.

고 검사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등 법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기소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법정 밖의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해 재판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 수사검사에 대한 우리 조직의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검사의 게시글 하단에는 이날 오전까지 나흘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동료와 선후배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54)는 댓글을 통해 "국회가 지금과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시대는 없었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권여당에 의해 적대시 된 적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체와 방식에서 동서고금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이들 힘자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부당한 일을 한 경우 어떤 후과를 겪게 될지 알만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이치상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언젠가 보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진 검사는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체계 그리고 우리 검찰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권력자, 정치권 등 외부세력이나 현재의 법무, 검찰 지휘부가 아니라 고 검사와 같이 소박한 직업적 양심을 가진 개개인의 검찰구성원"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