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2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10일에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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