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판 본격화…8월 말 선고 전망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06:00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2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2)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인정신문, 공소사실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나"고 의문을 표하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색동원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감정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대신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을 불특정했다고 하는데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참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달에 두 번씩 공판기일을 열고 8월 말쯤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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