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지내던 아내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던 개발자 남편이 실제로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쟁점도 주목된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약 1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2년 전 재판상 이혼을 했으며 이혼 사유로 전남편의 과도한 간섭을 꼽았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전 남편은 평소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며 절약을 강요해 왔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는 물론 일상적인 선택까지 통제받는 삶을 이어갔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했으며 당시에는 빠른 정리를 원해 재산분할 문제를 깊이 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혼 당시 A 씨가 파악한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일부 예금이 전부였고, 이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다.
A 씨는 "맨날 돈이 없다, 절약하라고 해놓고선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혼 당시 일부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만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처럼 당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예외 없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과 코인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숨겨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