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체포 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10:53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윤 전 대통령의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냐"며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못 막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