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폭행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11:2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2)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며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색동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이해한 후에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에 색동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절차는 5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물을 재생하고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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