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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 신호를 어겨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신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신호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약물 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했다.
양천서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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