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노동절을"…택배 노동자, 노동절 휴업 촉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택배노조 제공)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모든 택배사가 노동절 당일 전면 휴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5일 배송, 휴일 배송이라는 탐욕스러운 이름 아래 택배사들은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비웃듯 정상 배송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각 택배사에 노동절 휴업일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어떤 택배사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제출한 근무 계획표에 따른 주휴일 하루 또는 격주 이틀만 쉴 수 있을 뿐, 노동절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며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어떠한 할증 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번 노동절에 쉬고자 할 경우 대체 인력을 위한 용차비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보장받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택배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순 없다.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사들의 경우 택배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쉬게 되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최대 2.5배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겨우 25~30% 수준의 할증 수당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택배사와 정부를 향해 노동절 당일 물류 허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원청 택배사가 노동절 정상 근무를 끝까지 강행하며 택배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된 7~9월 원청교섭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을 통해 택배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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