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조직도 사진 가져다 연인처럼 AI 합성"…공무원 재판행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3:55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을 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직원이던 B 씨와 자신의 모습을 연인관계인 것처럼 AI로 합성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로구청 소속으로, 구청 조직도에서 B 씨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