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이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법의 지배가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식 출사를 통해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며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밖에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는 군인들을 저지한 홍원기 씨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김정환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등 6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선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 법률구조에 앞장선 오윤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기) 등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의 법조인이 각각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