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전국 군부대, 대학, 병원을 사칭하며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범죄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 밑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 모 씨(24)와 현 모 씨(46)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팀장 김 씨에 대해 "범죄단체에서 핵심적 부분을 담당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조직의 총괄에 해당하는 정 모 씨(40)는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가 이끌던 노쇼사기 범죄단체는 국내 군부대·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는 특정 업체에서 회식 물품 등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업주가 대리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상으로 가장한 또 다른 유인책이 접근해 발주를 받고 물품 대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약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