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6:35

강서구의회 비석 © 뉴스1 김영훈 기자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는 등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 공여) 등을 받는 채용 대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 대가로 공여자 A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A 씨를 통해 또 다른 공여자 B 씨로부터 2000만 원, 공여자 C 씨로부터 800만 원, 공여자 D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7월엔 공여자 E 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박 씨와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이후 지난 9일 박 씨와 전 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desk@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