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 제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조우경 행정관에게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오대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파 집중 대비·구조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은 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뒤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함께 수사 의뢰가 이뤄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청문회 결과에 따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과 수사 촉구 사항 등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청와대 및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합수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