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30년 구형…6월 12일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8:21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봤다.

특검팀은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그 내용에 관해 "'북한 도발에 대응 작전을 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전 내용을 재판에 와서야 알게 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고, 오히려 군과 국방부에서 작전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적으로 한미동맹과 국익에 해를 끼쳤다'는 특검팀 주장에는 "도대체 어떤 국익에 해를 끼쳤나"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군 작전을 수사·기소한 정치 특검의 행위야말로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일 뿐 아니라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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