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글 올렸다 명예훼손 피소…격분해 카페서 흉기 난동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5일, 오전 06:00


"죽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성이 가방 속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내질렀다.

사건의 배경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코스프레 행사에서 B 씨를 만난 뒤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만남 이후 돌변한 B 씨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고소장을 받아 든 쪽은 A 씨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되레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경찰 연락으로 확인한 순간, 분노와 원망이 차올랐다. B 씨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갈 마음을 먹고 '거기 있는 누구든 죽이겠다'고 생각했다.

A 씨는 곧바로 흉기와 가위, 박스테이프를 구매한 뒤 흉기을 오른손에 쥐고 테이프로 손과 함께 단단히 감아 고정했다. 이후 가방에 손을 넣어 흉기를 숨긴 채 B 씨가 일하는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에 도착한 A 씨는 문을 열어준 종업원을 마주했다. B 씨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다. 가방 속에서 꺼낸 흉기는 곧바로 복부를 향했다.

순간적으로 흉기를 붙잡은 C 씨는 손가락을 크게 다친 채 뒤로 넘어졌다. 다른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해 흉기를 빼앗기고도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손가락 힘줄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간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점, 복부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겨냥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범행 이전에도 전 연인을 커터칼로 협박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 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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