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전 09:2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고 2021년 1월 17일 기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직원 27명, 수용자 1176명으로, 총 1203명에 달했다. 2021년 3월이 돼서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던 수용자들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이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직무상 과실’로 수용자들을 감염되게 했으며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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