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58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유지됐다.
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약 7년 6개월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 B 씨로부터 120여회에 걸쳐 총 6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가짜 명함을 근거로 자신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속인 뒤 관련 인사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신이 받는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이 금액을 당일 바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민정수석을 만나본 적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A씨는 군산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선소 가동·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도 B씨의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며 거액을 뜯어갔다.
8년간 6억원이 넘는 인사·접대비를 편취한 가운데, 이 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동종·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