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저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상당액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했는데, 조정조서에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향후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을 분할 해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국민연금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조정조서에도 더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해졌으니 연금에 관한 권리는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으까요?
- 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일정 연령(현재 기준 60세 이상)에 도달할 것,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기간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어떤 비율로 재산분할 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국민연금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것(50:50)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비율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 적용되고, 법원이 재산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율을 정한 경우 그 판단에 따릅니다. 즉 분할연금은 균등분할이 원칙이지만,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처럼 조정조서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원칙대로 균등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고, 민법상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할연금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려면 조정조서·합의서·판결문 등에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사연과 같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연금 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와 청구인 모두가 연금 수급 요건(연령 등)을 충족한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즉 청구는 3년 내에, 지급은 수급요건 충족 시, 비율은 원칙(균등) 또는 합의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혼 조서에 연금 내용을 포함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가능하면 반드시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각자의 국민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 연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연금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이혼 이후 노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협의이혼 시에도 반드시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통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