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모습 2026.4.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파견 검사 요청 등에 비협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오는 30일 국정조사 마무리…檢 "사법권 독립 침해"
26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는 28일 종합청문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돼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정조사 기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선 청의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부당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6년 차 검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사장이나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추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선 저연차 평검사들까지 많이 불려 나갔다"며 "이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중요한 사건을 맡게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며 "만약 수사기관의 위법이 나타났다면 (내부적으로 감찰 등을 통해) 징계·처벌 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회나 언론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사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니 실질적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며 "그렇다 보니 평검사들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검찰 고위 간부도 "같이 수사하며 고생했던 동료 검사들이 (국정조사에서) 면박당하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검사장들이야 솔직히 책임지는 자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선 검사들이 가서 저렇게 당하고 있으니 이제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할까 싶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이승배 기자
與, 조작기소 특검 출범 공식화…법조계 "공소취소 우려"
민주당은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그 드러난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앞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쌍방울·대장동·위례·김용·서해피격·통계조작·윤석열허위보도) 가운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각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내지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중복기소와 같은 절차적 하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위헌 결정 등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특검의 경우 특검법상에 '공소취소' 항목을 명시할 수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특검법상의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권한'을 근거로 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의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조작 기소' 혐의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특검은 도리어 '공소권 남용'이라는 역풍 맞을 우려가 있다. 나아가 법왜곡죄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소재 지검의 차장검사는 "민주당에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조작기소 특검 이후 뒷감당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력난·반발 극심…특검, 파견검사 충원 난항 예상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 확보도 관건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파견검사 역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는 특검 수사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라 선뜻 파견가겠단 지원자가 있을지 만무하다.
아울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한편 잇단 특검 파견으로 일선 청에서는 폭증하는 미제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지난 21일 기준 △내란특검 23명 △김건희특검 21명 △순직해병특검 8명 △상설특검 2명 △종합특검 13명 등 총 67명으로 파악됐다.
5대 특검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을 받을 수 있지만 더는 충원이 어렵게 됐다.
익명의 대검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가 가겠냐, 이제 파견 갈 검사도 없다"며 "특검이라고 꼭 검사가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성과가 나기 마련인데, 판사나 변호사로만 구성된 특검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나온 국정원 문건이나 연어 술 파티, 리호남 행적, 주가 조작설 등 이미 다 법정에서 제기된 주장이라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법원에서 다 기각당한 주장들을 특검에서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