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법원은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