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외국인 근로자 폭행 현장 조사…근무처 변경 허가 조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6일,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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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신속히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피해 근로자에 대해 통합 상담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때리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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