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진 뒤 나오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로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尹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결론…실시간 생중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오는 첫 결론이며,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공수처 관계자 및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쟁점 판단 외 양형에도 주목…'6·3·3' 특검법 따라 빠르면 7~8월 대법 결론
항소심에서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계엄 관련 사후 문건의 허위 공문서 여부 △허위 공보 작성 지시 △비화폰 관련 지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비치한 것은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 공보자료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후 계엄 선포문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같은 것도 법정 증언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7월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