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 절반은 아직도 '담임' 몫…"악성 민원 즉시 차단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6일, 오후 01:20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학교악성민원 방지법 입법 청원 5만 동의 달성 기자회견'.(전교조 제공)

전국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는 '기관 중심 대응'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가까운 학교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52.5%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서는 민원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민원 응대의 1차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리자'(13.8%), 업무담당교사(12.5%) 순이었다.

학교 외부 민원이 접수되는 방식은 '대표번호로 접수해 학교가 내용을 확인·조정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와 연결한다'는 응답은 32.2%로 가장 많았다. 다만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26.6%), '교무실 등을 통해 바로 해당 교사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18.9%) 등 아직 제대로 학교 민원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비율이 59.7%나 됐다.

특히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부담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문자·SNS 등 사적 연락을 통한 민원으로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은 34.7%에 달했다.

현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개선 과제는 '악성민원 즉시 차단·이첩'(58.9%, 복수응답), '관리자 직접 대응 강화'(56.3%), '민원 창구 일원화'(45.9%) 순이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응대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가 공식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며, 악성민원은 즉시 차단·이첩하는 기관 중심 대응 체계이다.

전교조는 "학교 민원 대응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인내와 희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표번호 기반 접수, 관리자 책임 대응, 악성민원 차단·이첩 등 기관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공감을 얻은 것도 잦은 학부모 연락과 민원 대응 등 교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과잉보호와 과잉민원이 학교를 지배하면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악성민원·반복민원·교육활동 침해 민원 즉시 차단하고 교육청으로 이첩 △관리자 직접 대응 원칙 제도화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의무화 △교육청 단위의 실질적 민원 대응 지원체계 구축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를 요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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