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통합상담 실시 △스마일센터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