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이어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관련해 "정작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정조사에서 울려 퍼진 궤변과 왜곡을 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한 방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송 전 지검장은 "소위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얼마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지 증거는 명백하다"며 "140여 개의 정영학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나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법과 원칙을 지킨 일선 검사를 사지로 내몰며 '마녀사냥식 청문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그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문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고, 그 중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7886억 원의 추징금 중 1심 선고 금액은 불과 473억여 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며 "결국 지휘부의 독단적인 항소 포기 지시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송 전 지검장은 또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도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당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고 결재까지 마친 중앙지검장은 마감일 밤 11시 30분쯤 대검찰청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다"며 "일방적인 항소 금지 지시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 정의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핵심 간부들을 하루아침에 내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조작 기소'라는 허구의 대본으로 객관적 진실을 덮으려는 위헌적 기획 연극을 당장 멈춰달라"며 "국회는 정당한 법 집행자들을 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