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고교 동창생 3명이 2021년 10월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10월 9일이었다. 박씨는 이날 늦은 저녁 20대 여성 A씨를 데리고 전남 순천의 한 펜션으로 향했다. 피해자에게는 “50일 기념으로 놀러 가자”며 여행을 가는 것마냥 속인 상황이었다. 이후 박씨는 유씨 등 일당과 계획해둔 범행 장소 인근에 A씨를 내려주고 “펜션 밖에 선물을 숨겨뒀으니 찾아오라”고 말했다.
현장에 미리 가 있던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자신을 경비원으로 착각하고 “샛길 밑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르며 A씨를 공격했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흉기가 부러졌고 저항을 거듭하던 A씨가 도망치는 데 성공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펜션 주인과 손님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A씨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다. 유씨는 A씨 혈흔을 묻힌 박씨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까지 데려가겠다며 펜션으로 되돌아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최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 등을 심하게 겪게 됐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A씨의 사망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최소 3차례 펜션 인근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살인 계획은 유씨가 세웠으며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A씨를 속이고 5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당 중 임씨는 차량 운전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며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유씨 등이 보험사기 범행을 꾸민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외제차를 구입해 채무가 생기고 자신들의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쉽게 큰돈을 벌겠다며 동창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당시 강씨가 B씨와 혼인신고까지 하며 사망 보험금을 노렸음에도 B씨가 이를 알아차리고 잠적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유씨 등은 공범이었던 강씨를 살해하고 실족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기로 했지만 이 또한 강씨가 알게 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고교 동창생 3명이 2021년 10월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인하려고 한 중대 범죄를 계획했다”며 “3차례에 걸쳐 작업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계속해 범행을 완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 결의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를 직접 흉기로 찌르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체포된 상태에서는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며 “박씨 역시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고 피해자의 사망 보험계약을 설계하고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씨 일당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유씨는 징역 14년, 박씨는 징역 9년, 임씨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위 피해자들은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와 임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2022년 12월 29일 형이 확정됐다. 일당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2개월여 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