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 © 뉴스1 장수영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교분리의 근간,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윤 전 본부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 측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원인으로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2022년 4월 7일 제공한 샤넬 가방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질에 반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압수된 다이어리 등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 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마무리된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