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절차가 27일 마무리된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날 위증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 수순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서 앞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 증거조사 및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 최종 변론과 박 전 장관·이 전 처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 전 처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