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1심 선고 두 달여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전 06:00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 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 시점과 선포 목적 △'노상원 수첩' 등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비상계엄 사법심사 기준 △양형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비상계엄이 논의됐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 1심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통령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논리대로라면 입법권을 제외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을 통해 장악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을 두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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