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취업?" 8000만원 사기 손놓은 경찰…檢시정요구 후 체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경찰이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고 공사대금 약 4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 대해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검찰의 시정 요구를 받고서야 체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23일 60대 남성 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3억 9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3월 피해자 B 씨에게 '포스코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허위로 말해 8000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박 씨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즉시 지명통보했다.

지명통보는 즉시 체포가 가능한 지명수배와 달리, 대상자가 발견되면 '수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라'고 알리는 소극적 조치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검찰은 △박 씨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액이 커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했다.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하기 위한 별다른 소재 파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영장 발부 약 한 달 만에 박 씨는 검거됐으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정조치요구로 수사를 재개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게 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며 "향후에도 적정한 사법통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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