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출범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전 06:00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4.17 © 뉴스1 김명섭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2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에는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관리 기술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 또는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축행위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모니터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2024년 도입돼 올해 3년 차를 맞는다. 올해는 전국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위원 51명이 위촉돼 활동에 나선다.

모니터단은 공사장 출입구와 안전요원 배치,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 운행 여부 등 공사 계획을 비롯해 통학로 안전시설, 미세먼지·소음 측정 장비 운영 여부, 건축 계획 일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한다. 총 10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며 결과는 시도교육청에 전달된다.

시도교육청은 모니터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저감 조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점검 방식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종이 점검표 작성 후 사후 입력 방식이었으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사진과 위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검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통해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건강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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