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당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정책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유소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에 불과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에도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이날부터 오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