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과 한 배 탔다"…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선고 6월 9일(종합2보)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후 08:25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을 준비했다"며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기구로 불법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 이후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지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파악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원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법 집행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인은 '사인'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 내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업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며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비상계엄 선포 듣고 대경실색…尹 설득 실패"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대경실색했다"며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했는데, 그 와중에 열심히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예견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시했다"며 "이게 죄가 된다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종료 이후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특검,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에 징역 3년 구형
한편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해당 모임을 단순 친목 목적의 식사 자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4일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내란 수사 착수 직전으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응을 논의한 대책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류를 지참한 채 안가에 모인 점 역시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핵심 참모 참석 사실을 숨긴 것은 모임 성격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자리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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