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4일 이번 선고 공판 생중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 씨와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1심에 이어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하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