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마취과·집도의가 없는 수술실에서 홀로 방치된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40대 여성 A 씨는 강남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실에 먼저 들어온 마취과 전문의는 A 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실로 들어온 집도의 역시 여전히 잠에 들어있는 A 씨를 수술실에 홀로 놔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집도의는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고,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건 간호사였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 씨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문의는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두 번 지시했는데, A 씨는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석 달 가깝게 지난 지금까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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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교과서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당시 환자 측은 "그날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냐"고 마취과 전문의에게 물었으나 그는 "보통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의는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 그렇게 바이털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은 상태다. 두 딸한테는 이제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