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에 락스 넣은 간호사 "뇌출혈 아버지, 폐렴"…병원 "실수일 뿐" 회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8일, 오후 01:53

JTBC '사건반장

재활병원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폐 손상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아버지를 재활시키기 위해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의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병원에선 병상 모서리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간호사들이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 열흘도 지나지 않은 1월 24일 A 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병실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병인이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고 이상을 느끼고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락스가 들어갈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간병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

병원 측은 처음에는 다른 환자나 간병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야간 근무 간호사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 퇴사한 간병인이 락스를 증류수 통에 담아둔 것을 간호사가 증류수로 착각해 가습기에 넣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새벽이라 간호사가 락스인지 모르고 넣었다"고 해명했다.

입원 당시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A 씨의 아버지는 락스 가습기 사고 이후 폐렴 소견을 진단받았다. 주치의는 "열은 없는데 폐렴이 진행된 걸 보니 화학적 손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초기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A 씨는 임신 35주 차 만삭 상태로,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합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병원 측 태도가 돌변했다. 병원 측은 "비영리 단체라 보험 처리 외에는 어렵다"며 A 씨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하며 "간호사 개인의 실수일 뿐 병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또 A 씨가 "중요한 증거이니 락스 병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해당 락스 병 마저 폐기해 버렸다. 이후 A 씨의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지속되고 가장 센 항생제도 안 듣는 상태가 계속돼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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