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후보' 못쓰게 해달라...서울교육감 선거 앞두고 법적 분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2:2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강신만·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수사의뢰에 나섰다. 단일후보를 정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중 일부가 투표에서 배제됐고 개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만중(왼쪽)·강신만 예비후보가 28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수사의뢰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예비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28일 서울경찰청에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진보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들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투표 과정에서 어떠한 상식과 논리로도 납득될 수 없는 불법적 행태와 부정의 흔적들이 잇달아 드러났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조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2∼23일 추진위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정근식 예비후보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관해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가 중복가입된 시민참여단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을 임의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추진위가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자, 대리인을 내보내고 정 예비후보의 고향 후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끼리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정근식 예비후보가 ‘단일후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추진위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는 시민참여단 중 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도적 투표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DB 파기에 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원본 서류를 삭제했을 뿐 입금 내역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밀실 개표 의혹에는 “후보자 혹은 대리인이 개표 과정을 참관했고 서명 등 관련 기록 역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보수진영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수도권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류 예비후보 측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일후보 선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S 100%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예비후보들끼리 합의했지만 무선 100%는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류 예비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선 30%, 무선 7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회의는 “유·무선 비율에 관한 선관위 안내는 일반적 권고일 뿐 의무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무선 100% ARS는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