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불출석한 채 징역형…다시 심리하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2: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과 3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17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과 2019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넘겨주고 범죄를 방조하거나 계좌에 들어온 범죄수익 일부를 빼내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3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추가 병합 사건을 포함한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또한 1심과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1심 판단을 유지, 확정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다녔고 본 재판 도중 결국 도망했다”며 이를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A씨가 이같은 1·2심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이었다. A씨는 법원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으며 2심 법원인 창원지법은 이를 인용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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