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휴대폰에 담긴 이춘재 얼굴과 그가 2020년 11월2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사진=뉴시스)
이날 유족 측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윤씨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7일에 열릴 계획이다.
윤씨는 1990년 11월 발생한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씩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면서 살인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별도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면서 1991년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윤씨는 출소 이후 암 판정을 받아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7년 26세 나이로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