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도 마련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