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_[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800억원 상당을 과세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과세 규모가 다소간 줄었으나,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원의 과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NIBV)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본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인 NIBV가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법인이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NIBV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는 NIBV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NIBV가 원고와 같은 중간매개자 없이 직접 국내 최종 소비자들과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NIBV가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며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둔 것이 국내법을 잠탈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는 이상 조세회피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를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이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등 다른 과세 논리를 검토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