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 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8일, 오후 03:10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3.3 © 뉴스1 김진환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 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송치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서울 강서구로 위장 전입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고, 그 가족들이 주로 종로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강 후보자가 지난 2023년 7월쯤 입원한 가족을 면회하러 A 병원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출입을 제한하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당시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72시간 이내에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있는 사람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었다. 강 후보자는 음성 결과도 없이 면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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