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이 내 동기야" 선관위, 학생에 선거운동한 교사 경찰에 고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3:32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사진=뉴시스)
28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 A고교 교사 B씨를 이날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10일 자신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서 가입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생들이 가입 완료 화면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직접 들여다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일 때다. B씨는 또 안 예비후보와 자신이 ‘공군 동기’임을 과시하며 수업 중 후보와 전화 연결을 하고, 당선 시 취임식 때 ‘학생대표 참석’ 등을 약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안민석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합한 경선에서 승리해 경기도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B씨 수업을 받은 학생의 신고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안민석 예비후보 측은 “후보와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자발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익이 없는 청소년 대상 선거인단 모집을 캠프가 독려할 이유가 없다”고 관계성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법 제85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모든 조사·단속역량을 투입해 이번 지방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교육지원청도 지난 15일부터 B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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