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쫓고 있는 B씨 등은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이번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