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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를 이유로 병원에 머물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병간호 핑계로 병원에서 외도하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12년 차 여성 A 씨는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하고 계셨다. 병세가 차츰차츰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병은 악화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간병인을 따로 구하기도 했었다. 간병 보조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간병비 외에도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어머니를 전담해 간병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가게 운영을 맡으며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다. 남편은 병간호를 핑계로 1년이 넘도록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A 씨가 "병원에만 묶여 있는 거 답답하지 않나. 주말에는 내가 교대해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있으면 눈치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병원에 있겠다"고 말하며 집에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를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에 A 씨는 직접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남편은 어딘가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괜찮으니 집에 가라"고 재촉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남편을 밖으로 내보낸 뒤 병실을 살펴봤고, 서랍과 진열대에서 아기자기한 물건과 향수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고, 같은 병실 보호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보호자들은 "남편이 옆 병실 간병인과 가까운 사이이며,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A 씨는 "분명 외도가 의심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주변인의 말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